양평군선관위,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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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관위,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6.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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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관위가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법규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말부터 최근까지 '열린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규 안내'를 실시했다. 

양평군선관위는 21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농·축협·산림조합장,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찾아가 선거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전달식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소통을 통한 생생한 사례중심의 안내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 평소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직선거법상 평소에도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준 사람은 상시 기부행위위반죄로 처벌되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평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 이 기간 전까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입후보예정자가 많으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상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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