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
상태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12.21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A사의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A사는 지난 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세 가지의 감경사유 중 두 가지를 고려해 총 6개월에서 각 1개월씩 2개월을 감경한 4개월(2016. 9월∼2017.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을 보면 이 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각 경우에 각 1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9월 중앙행심위에 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른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두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A건설업체에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감경사유인 '3개월 간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