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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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인상
  • 위정성 기자
  • 승인 2016.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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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3년간 단계별 인상

[매일일보 위정성 기자] 장흥군은 상수도 요금을 2017년 1월 검침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군 지난 16일 군의회를 통과한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60%의 요금을 인상하되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으로 2017년 30%, 2018년 15%, 2019년 15%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기준으로 현행 톤당 464원인 요금이 2017년에 590원, 2018년에 660원, 2019년에 7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도 2017년 1월 검침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각각 30%, 15%, 15% 인상할 예정이다.

군 현안사업 대상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누진세 단계 없는 저렴한 공업용수 수혜범위를 당초 ‘산업단지만 적용’에서 ‘산업단지와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농공단지 적용’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업용 상수도 요금도 분양율 50% 달성 시까지 전면 동결하는 내용의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장흥군은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방향 지침과 군민의 가계부담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을 지난 12년간 동결해 왔으며 2015년 상수도 사업 원가 평가결과 생산원가가 톤당 2034원인데 비해 요금은 635원으로 전남평균 현실화율 63%에 크게 못 미치는 31.24%에 불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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