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7년 법무부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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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7년 법무부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6.1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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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시민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서산시청 제공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는 15일 법무부로부터 2017년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에 재선정 됐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서 운영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해 4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서산시 인구 증가에 따른 법률 수요의 증가와 법률홈닥터가 근무하는 서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뛰어난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시민들에게 소송수행을 제외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도 큰 도움이 된다” 며“앞으로도 서산시는 법률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법률홈닥터는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법률 상담 1,108건, 법교육 18건, 법률구조 알선 192건 등을 수행했다.

법률상담 신청은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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