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우수주차장 인증제…"여성불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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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우수주차장 인증제…"여성불안 최소화"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6.12.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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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가 주차장인증제를 시행해 여성의 치안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진=남양주경찰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여성의 치안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수 주차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는 민간운용 시설 관계자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서는 관내 대형마트·아파트·공용 등 주요 주차장에 대해 시설주와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 조도·비상벨·CCTV 설치 등 방범시설이 우수한 주차장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부족한 곳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 주차장 내 범죄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주차장 인증제는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현장을 진단·분석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시성, 접근통제, 주차장 경비인력 배치여부 등 91개 항목에 대해 진단한다.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 우수 주차장으로 인증하고 미흡한 주차장은 점진적인 개선 권장으로 인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남양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대형마트를 직접 방문, 여러시설 관계자와 합동으로 주차장에 대한 감시성, 접근통제, 주차장 경비인력 배치여부 등 91개 항목에 대해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아파트, 공용 주차장 등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주차장 범죄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CCTV·비상벨·실내조명 등 주차장 시설과 환경에 대한 방범진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주차장으로 인증되면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재인증을 실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이 미흡한 주차장과 차별성을 인식토록 할 방침이다.

김충환 남양주경찰서장은 “밤거리안전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아파트 등 주차장을 경찰·지자체·주차장 관계자들과 협업으로 우수 주차장 인증제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여성이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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