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부과받은 2000억원대의 추징금 중 일부를 최근 환급받았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이 회장 측에서 제기한 불복심판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이 이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재판을 두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이 2000억원 가운데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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