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문시장 화재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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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문시장 화재 지원 나서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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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국민·대구은행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키로
서민금융진흥원 피해자 위해 대출한도 늘려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권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민간금융권인 NH농협·KB국민·DGB대구은행 등이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협은행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 중소기업인, 주민 등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종합적인 여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화재 피해 농업인과 주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가계자금을 지원하며,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금리는 최대 1%가 우대되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또한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 간 유예하여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어서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부터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신규지원, 기한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이며, 우대금리는 최대 1.0%p 까지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으며, 직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용보증서류 접수 대행 등 원스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받아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점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신용등급별 금리대출은 상이하며, 특히 연 1.0% 범위 내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관공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금 산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갈음하는 등 피해 상인들이 사업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은 5일 대구시청에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지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4.5%인 기존 금리 역시 6개월 동안 2.5%로 적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6개월간 상환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한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영 진흥원장은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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