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순득·장시호 등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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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순득·장시호 등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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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 이유…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경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순득, 장시호 씨 등이 5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씨,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가 이날 국회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11시쯤 팩스로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씨는 오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 증인 출석대상이었다.

최순실 씨는 불출석 사유와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사유로 들었다.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역시 건강악화를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은 암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6일 1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불출석 시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해당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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