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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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2.04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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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따라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나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한국감정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경쟁입찰 원칙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월부터 한국감정원법 제정,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관련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게 위탁해야 했는데 이번에 우선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에는 경쟁입찰 원칙을 즉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우선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이를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평가 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단순히 법인규모에 따른 자격제한을 지양하고 응찰가격 외에도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업무수행능력(담당 감정평가사의 경력과 관련평가 수행실적 등)과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를 평가한다.

아울러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배경은 그 동안 공공기관의 보상평가, 자산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실태를 분석한 결과 99.1%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중 대형법인의 수주가 73%를 차지해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부당평가 가능성과 불공정 수주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추정평가 규모별 현황에 있어서도 대형법인이 10억 미만(71.3%), 10억~100억 미만(82.9%), 100억~300억 미만(88.1%), 300억 이상(92.8%)를 차지하는 등 대형법인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과 더불어 수수료 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 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끊이지 않던 부당평가와 불공정 경쟁 관행이 시정돼 공정성과 전문성·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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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16-12-11 22:03:37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한국감정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