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재테크] 車보험 보상못받는 중과실 교통사고…운전자보험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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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재테크] 車보험 보상못받는 중과실 교통사고…운전자보험으로 해결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1.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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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자동차 사고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중과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삼성화재는 자동차 사고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중과실 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금지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이 해당된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중과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준다.

운전자 벌금은 운전 중에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했을 때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해준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부문의 보장 여부와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점검할 점은 실손 보장을 중복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손 담보이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장받으므로 중복 가입 효과가 없다.

또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보험료의 수준과 보험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한편 뺑소니와 같은 도주나 고의사고는 물론,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가족 나들이와 초보운전 엄마, 택시기사 등 3가지 운전상황을 체혐해볼 수 있는 360도 가상현실(VR) 영상 캠페인 ‘저스트 어 모먼트(Just a Moment)’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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