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대대적 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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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대대적 현장점검 나선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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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달 말까지 청약 관련 유형별 맞춤형 단속 실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시장 불법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발족하고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며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와 지방의 11.3 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1.3 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됨에 따라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절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 등의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분양사업 승인 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토록 계도하고 견본주택 개관 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해 떴다방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점검팀을 총괄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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