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대학교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청년 취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현장실무형 법조 전문인 육성을 위해 강좌 및 특강,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 취업 지원에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대구대 법과대학은 2010년 지역 법과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소송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법률 기본소양부터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실무행정소송 등에 관한 실제 법률 사례를 배우며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회장은 “대구대와 변호사회는 그 동안 소송실무 연수교육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이 청년 취업 등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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