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금보증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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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금보증 MOU 체결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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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의 네트워크 적극 활용, 전세금반환보증 지원 활성화 협력 기대
지난 18일 서울역 HUG 사옥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사진 맨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선덕 HUG 사장,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금보증 문제 해결에 나섰다.

HUG는 지난 18일 서울역 HUG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홍보, 개업 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돼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해소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HUG가 직접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특히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신혼부부 등에게는 4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연 0.09%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다 제사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내 개인보증코너와 HUG 콜센터,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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