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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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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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
새만금 방조제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기업에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가 허용된다. 국내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과 외투기업의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의료기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공유지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새만금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취지에 맞는 업종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한다.

아울러 총사업비 정산제에 따라 매립준공 시점에서 전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매립을 위해 투입한 ‘총사업비’를 비교해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부여했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했다.

조직체계도 정비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현 전북도청에서 새만금청에 부여해 새만금 개발과 관리주체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네커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사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새만금사업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새만금사업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산업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23종 사업으로 제한돼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 새만금 투자의 진입규제를 개선했다.

형벌체계도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이하로 조정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중 특별 관리지역 매수 유효기간 연장, 형벌체계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에 도입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와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며 “향후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와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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