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시험원 前 센터장, 회사 차려 수수료 등 수억원 횡령
상태바
산업기술시험원 前 센터장, 회사 차려 수수료 등 수억원 횡령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11.1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원복, KTL) 센터장이 업체가 내는 인증수수료 4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격·인증 관리실태' 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부지역본부 내 센터장 A씨가 인증수수료, 용역비 등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처분과 함께 횡령한 4억여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A씨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본금 5천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체 B주식회사를 설립했다. B주식회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배우자, 시험원 위촉직 연구원 등을 주주로 등기했다.

B주식회사를 위장 설립한 센터장 A씨는 수수료를 횡령할 목적으로 신청업체에서 GS인증 신청 84건 중 47건의 수수료 4억3천여만원과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신청 263건 중 29건의 수수료 1억여원을 B 주식회사에 입금시킨 후 일부만 시험원에 수입처리했다.

또, B 주식회사에 허위용역을 발주하여 시험원 예산에서 약 6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산업기술시험원에 총 4억1,67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센터장 A씨를 해임할 것과 수수료, 용역비 등을 횡령해 끼친 손해액 4억 1,678만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산업기술시험원 중부지역본부 내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와 일반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무 등의 업무총괄,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사업 수행책임자로서 사업비 집행업무를 총괄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환수금액에 대한 것은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대상으로 '자격·인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포함해 4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