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종업원 가족 상대로 대출·폭행·강간한 편의점 업주 부부 검거
상태바
전남지방경찰청, 종업원 가족 상대로 대출·폭행·강간한 편의점 업주 부부 검거
  • 천기만 기자
  • 승인 2016.11.02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00만원 대출금 편취하고 5세 남아 상습폭행 및 피해자 처를 강간한 갑질
피의자 B씨가 운영중인 편의점 내부 모습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종업원 가족을 상대로 대출·폭행·강간한 편의점 업주 부부를 지난 10월 31일 검거했다.

피의자는 2010년 광주 광산구 某 회사 근무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아들을 상습폭행 및 피해자 처를 강간한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기사 A(45세,남)씨를 구속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3000원)을 책정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피의자 A의 처인 피의자 B(여,35세)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피의자 A(45세,남)는 광주 광산구 소재 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월부터 피해자 부부 C(27세,남)와 D(27세,여)를 12시간씩 교대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키고 월세를 받고 피의자 집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

지난 2015년 10월경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4대(400만원)를 개통·판매하고 광주 광산구 소재 某 저축은행 등 3개소를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총 22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했다.

또한 피의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아들 (5세,남)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수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근무 때 피의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처 D(27세,여)를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형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광주 某 관광버스에 취직하여 서울을 왕복 운전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 외식 운행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피의자 B(35세,여)는 약 2년 반가량 피해자 부부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시급을 3000원으로 책정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현재 일용직 근로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부부로부터 피해사실과 피해아동이 보육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생활고로 인해 각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을 청취한 후, 광산구청과 협의를 통해 보육료 등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월 15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적절한 피해회복과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와 노동청에 통보해 미지급된 임금(약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련자격증 없이 지입차량인 관광버스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지입차량 관리상 허점과 더불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