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게 잡이 불법어선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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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게 잡이 불법어선 행정처분 강화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6.10.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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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포항시는 대게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11월부터 포항시어업지도선을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상북도 및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협력해 연안해역 및 항포구, 전통시장 등 대게 유통 상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육상의 대게관련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위반시 암컷대게 포획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등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 송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 왔던 불법 대게잡이 어선에 대해 단속효과 및 자원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게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관련 어업인들의 준법정신과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불법으로 잡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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