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 "비위행위 징계로 직원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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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비위행위 징계로 직원 투신자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6.10.21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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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넷마블게임즈 구로 사옥에서 21일 오후 3시30분께 직원 박모(36)씨가 20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21일 넷마블게임즈가 발표한 공식 입장에 따르면 투신자살한 박모씨는 최근 회사 내부감사를 통해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한 비위행위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고 심적 고통을 못이겨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마구마구 웹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웹페이지 배너에 뭔가를 빼돌리는 코드를 심고 이득을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씨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날 해고 통지를 받고 금전적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극한 선택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게임즈 직원 사망소식은 올해들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7월 배경원화를 담당하는 직원은 과로사로 사망한 바 있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 9월30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역량을 앞세워 게임업계 입지를 다져가는 넷마블의 순항은 당분간 조직 정비 및 내실 경영에 집중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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