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부모회 총연합회 청렴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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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부모회 총연합회 청렴워크숍 개최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10.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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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교육청)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9일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학부모회 총연합회 임원 29명과 청렴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안내,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질의응답 사례집 ‘청탁금지법,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도 제공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일권 감사관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학부모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교에서 청렴금지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청렴연수, 집합연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8월부터 관할 전체 기관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자료(PPT)를 배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시교육청 및 관할 전체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교육감 서한문을 탑재해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청탁금지법 Q&A 등 각종 자료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탑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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