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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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토론회 개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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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토론회 포스터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특례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을 알린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100만 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주관한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손혁재 위원, 한양대 최병대 교수, 충북대 안성호 교수, 가치향상 경영연구소 강준의 소장 등 지방행정자치제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한순기 과장, 용인시 기획재정국 장경순 국장, 청주시 행정지원국 반재홍 국장도 지명토론자로 참여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하는 6개 도시 기초자치단체장도 참석해 지방자치법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로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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