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빙, 가맹사업법 ‘또’ 위반…올해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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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빙, 가맹사업법 ‘또’ 위반…올해만 3건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0.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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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가맹점 정보 미제공부터 예상수익 과장까지
설빙 홈페이지 내 설명된 가맹사업 절차 (사진=설빙 홈페이지 캡처)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내 대표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설빙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해 제공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지키지 않은 설빙에 대해 지난 14일 경고조치 했다.

이에 대해 설빙 관계자는 “전년도(2013년) 예상수익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해당 가맹희망자 지역(경기도)에 매장이 없었다”며 “그나마 인근에 있다고 판단한 2014년 오픈 매장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빙수 프랜차이즈 업계 1위라는 설빙의 어설픈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는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설빙은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바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총 48억 5400여만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만약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하지만 설빙은 해당 보증 보험 체결조차 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가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가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사안 2건을 지키지 않은 설빙은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설빙 관계자는 당시 “회사가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가맹사업절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설빙은 기존 가맹점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신규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신도시를 중점으로 신규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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