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별정직 5급 시장비서에 부시장급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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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별정직 5급 시장비서에 부시장급 대우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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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는 시장 비서(이하 보좌관) 인력을 채용해 활용하면서 고액 연봉과 별도 개인사무실, 개인비서, 전용차량, 전속기사를 지원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운영업무 전반을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보좌관 4명을 시장 보좌와 정당, 시의회, 언론과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하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보좌관으로 임용했다.

부산시는 보좌관 4명에게 5급 연봉 하한액의 최고 186% 수준인 9,372만원에서 최저 150% 수준인 7,54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A 보좌관에게는 부시장 사무실 수준인 68㎡의 개인사무실을 제공하고, 타 부서 소속 직원을 상근 개인비서로 지원하는 등 4명의 보조관을 임용한 후 개인사무실과 개인비서 인력을 지원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시 등 4개 광역시는 전용차량 배정대상을 부시장급 이상 직위에 배정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정무기능 업무를 수행한 5급 상당 보좌관과 국내·외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5급 상당 보좌관에게 전용차량과 전속기사를 배정했다.

재정운용 분야에서는 부산시 소속 연구원 급여담당자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등 지인의 계좌로 이체해 8600여만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소득세 환급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해 3400여만 원을 추가 횡령했다. A 씨는 17차례에 걸쳐 1억2, 134여만 원을 가로챈 뒤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대체품이 시중에 많은데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 특허제품으로 선정 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분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면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5억여 원)까지 매수하여 특혜를 제공하였고, 매수 후 6개월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원 감사기간 중 법원에 위 부지의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무상사용 등 특약사항 임의 추가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87억원을 일부 가구 매수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서인력에 대한 상위직급 대우를 한 부산시에 시정과 함께 주의조치, 횡령한 A 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부산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또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A 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을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하는 등 총 23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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