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124억 유사수신행위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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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124억 유사수신행위자 3명 구속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6.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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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북 경산경찰서는 13일 전국 투자자 1,334명으로부터 124억3천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전국에서 활동 중이던 센터장 등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말 경 대전에 사무실을 마련, 센터장을 모집해 교육시킨 뒤 전국 56개소의 센터에서 1,334명의 투자자를 모집, 매주 화요일 경산시 용성면 소재 000영농조합 본사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투자자들로부터 1구자 당 12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7,406원의 이윤배당을 200만원까지 주겠다고 했다.

또 투자자를 모집한 센터장에게는 매출의 5%와 투자유치금액에 상은한 이사, 전무 등의 직책과 6월 14일까지 매출의 최고 3% 직급수당 총액 124억 3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창립총회명목으로 가수초청 공연과 함께 자신이 출연한 방송과 언론보도 등을 홍보한 후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해 노인고독사를 방지하는 등, 협업공동체를 만들어 분양하겠다며 전국 1,33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24억 3천만 원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 입건되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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