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 미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하자'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민간보험사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 유지·관리 하자’ 책임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년 간 6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송 634건 중 정부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송은 201건이었으며, 화해·조정 판결까지 포함한 총 306건에 대해 28억 4000여만 원의 구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관리 하자’의 주된 내용은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이었다. 교통사고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키운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한 민간보험사가 서여주 IC 진입도로 본선과 램프 갈림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건과 관련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긴 하나, 도로에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2000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청별 구상금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각 112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2건으로 집계됐다.
패소, 일부패소, 화해·조정 판결로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은 서울청이 9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간 전 지청에서 지급한 구상금 총 28억의 1/3에 해당한다.
최인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총괄적인 도로 점검을 시행해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