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 적용 차량 엔진 보증기간 10년·19만km로 연장
상태바
현대기아차, 세타2 적용 차량 엔진 보증기간 10년·19만km로 연장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6.10.1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판매한 세타2엔진 적용 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현대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차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는 생산품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은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관련 내용을 개별고객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