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식용 문제, 이제라도 공론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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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식용 문제, 이제라도 공론화할 때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6.10.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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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부 김형규 차장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지난 8일 토요일 성남 모란시장에서는 개식용에 관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쪽에선 동물보호단체인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소속 회원 20여명이 개식용 및 반려동물 도축 반대 집회를 가졌고, 이들 앞에서는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상인과 식용견 판매·유통 종사자 100여명이 ‘투쟁’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맞불 집회를 벌였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도살장과 보신탕집이 성남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며, 이들이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악취방지법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등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장하라”며 맞섰다.

집회가 벌어진 성남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부시장 주재로 TF팀을 꾸려 업소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 간 논란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개고기를 법적으로 규제했지만 이후에도 개고기에 대한 식용 논란은 계속돼 왔다.

개식용은 전통 식문화라는 의견과 인간과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개를 먹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식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개고기 식용이 농경문화 중심의 민족 특성상 부족한 육류를 보충하기 위한 여름철 보양식이며 전통문화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대한민국 성인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가장 좋아하는 보양식으로 삼계탕과 보신탕을 꼽았다. 또 최근 1년간 개고기를 한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7%에 달했다.

반대하는 쪽의 가장 큰 주장은 ‘반려동물’과 ‘위생’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은 축산물의 도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축산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개는 도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식용 관습 때문에 도살과 유통이 사실상 묵인돼 왔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식용견 도살은 장소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위생검사 또한 받을 일이 없다. 이러다보니 보건위생 및 질병전파에 있어 충분히 문제가 우려가 된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도구·열·전기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용견 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식용·도축 금지 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년이면 서울올림픽이 열린지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올림픽이 개최돼야 개고기 식용 문제가 공론화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바로 양측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1988년에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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