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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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6.10.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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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포항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피해 사고당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써 올해 7월 1일 이후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등)에 의해 인명피해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상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농작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농작물피해 29건에 대해 2,9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보상 농작물은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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