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삼향읍민의날 행사 대행업체 선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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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삼향읍민의날 행사 대행업체 선정 특혜 의혹
  • 임병우 기자
  • 승인 2016.10.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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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삼향읍사무소 전경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삼향읍민의 날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대행업체 3곳에 세 차례에 걸쳐 SNS 문자메세지를 활용해 행사 대행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개 입찰은 오는 28일 진행되는 삼향읍민의날 행사와 관련해 출연 연예인 섭외와 무대 및 음향시설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이미 내정돼 있고 입찰공고도 한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됐으며, 타 업체는 견적서만 받아 입찰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B 행사대행 업체 관계자는 “견적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문자메세지를 1회만 받았다”며 세 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추진위원회와는 상반된 주장이다.

이에 B사는 견적서만 제출된 사항에서 입찰에 참여했지만 제외됐다며, 제반 입찰서류를 갖춘 N사가 선정이 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B사 관계자는 “입찰서류의 조건이 미달되면 보충을 하게 해서라도 입찰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입찰을 진행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였다”며 “공정한 조건에서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입찰서류가 공정성이 결여 됐는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민간이 주체하는 행사라도 그에 알맞은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포터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찰을 주관한 C모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선정 방식대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며 “공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삼향읍사무소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관에서는 행사에 깊이 관여를 하지 못한다”며 “부정부패 방지법(김영란 법) 때문에 더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삼향읍사무소 A모 읍장은 무안군 해양수산과장 재임 당시 제1회 황토갯벌축제 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위∙변조로 추정되는 실적보고서를 문제 삼지 않는 등 특혜업체 논란에 휩싸이며, M사에 지적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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