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김선동 새누리 의원 “산은·기은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대출 8조3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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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김선동 새누리 의원 “산은·기은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대출 8조3013억원”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10.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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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여신 없다는 원칙지켜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분식회계 기업에 승인한 신규대출이 8조30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로 대출을 승인한 사례가 75건, 금액만 8조301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 국책은행이 분식회계 위험성에 무신경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 즉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로 여신을 승인해 준 사례가 36건, 대출금액은 8조807억원이었다.

한국산업은행 여신업무 내부지침은 고의 및 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13건, 1조1229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중소기업은행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분식회계로 확정된 기업 39개에 대해 2206억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14건, 905억원은 중징계 처분 기업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신규 여신 사유를 살펴보면,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시 생존 불가’ 등의 사유로 승인을 해 주었다.

중소기업은행도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 명목으로 대출을 시행해 주고 있었다.

즉, 분식회계를 해도 위반 조치만 이행하면 대출 받는데 문제없다는 인식을 국책은행이 나서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감사 방해혐의’까지 있었던 한솔제지는 중징계 이후에도 대출을 받았으며, 대한전선의 경우 2012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이후 2014년에 또다시 중징계(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았는데 또 대출을 해주는 등 금감원 제재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 회사 지원 불가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데, 국책은행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여신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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