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자 이사장 560억원 탈세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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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560억원 탈세 혐의 추가기소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9.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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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막내딸 신유미씨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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