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10억 용역계약 퍼즐방식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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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10억 용역계약 퍼즐방식 법률 적용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6.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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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계약한 10억의 용역에 대한 군의 해명이 국가법을 필두로 지방자치법, 국제 계약법 등 퍼즐방식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 조항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8월초 총 사업 입찰금액이 13억인 ‘영덕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 계약을 지명 계약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미 지난 5월에 지명입찰 참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 평가 방식을 실시하여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3개월이 지나 뒤 입찰 대상자로 상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저가금액 투찰금액 합산으로 D업체가 총 사업금액 81.073%의 금액인 10억5천4백만 원에 선정됐다.

이번 용역 사업 입찰을 위해 영덕군은 사업 공고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35조 및 시행령 52조, 시행규칙 28조에 의거에 의해 사업자릉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35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한 적용을 했다는 영덕군 관계자의 입장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이법 조항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계약 당사자며, 제4조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1항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 조달 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 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군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이라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6항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입찰금액 적용 의혹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항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 조항 물품 및 용역은 2억 1천만 원 이상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리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답변이다.

군의 입장의 입장과 달리 지자체가 준용해야하는「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은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명기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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