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발령 기준 완화된 조류경보제, 녹조 심각성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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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발령 기준 완화된 조류경보제, 녹조 심각성 왜곡”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9.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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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통한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 해서는 안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현행 조류경보제의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기존 기준보다 완화되면서 녹조 발생 현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의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클로로필-a 농도를 제외하고 남조류세포수에 따라 경보제가 발령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남조류 세포수의 경우 관심(←주의보)과 경계(←경보)의 발령 기준치가 각각 500→1000(cells/mL), 5000→1만(cells/mL)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 오히려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이 완화되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와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1월~8월) 4대강 수계의 조류 관련 수질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2015년) 발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류경보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2016년) 기준에 따르면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낙동강(창녕·함안)과 한강(광교지, 성산대교, 한강대교)에서 발생했다.

올해 8월말까지 현행 기준으로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관심’발령이 5.31~6.21, 7.6~7.11, 8.2~8.22, “경계”발령이 6.22~7.5, 8.23~8.31로 총 72일간 내려졌지만,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7.21~8.1 기간 동안에도 “관심(주의보)”이 발령되어야 하며, 이 경우 조류경보는 총 84일로 늘어난다.

특히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6월과 8월 남조류 세포수를 살펴보면, 각각 평균치가 1만5580cells/mL, 5만2162cells/mL로 매우 높지만 2016년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관심”이 발령되었다.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보다 높은 수준인“경계(경보)”가 발령되었어야 했다.

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광교지의 경우 올해는 아직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적이 없지만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7.12~8.31까지 “관심(주의보)”가 발령되어야 했다.

친수용 조류경보제 도입의 경우는 기존의 조류경보제 수치보다 20배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한강의 경우 잠실대교 이하 한강 하류구간이 모두 친수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녹조 현상이 작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류경보제가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성산대교와 한강대교가 대표적 사례인데,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산대교는 6.28~7.11, 8.9~8.31간 “주의보”가 발령되어야 하며, 한강대교는 6.28~7.11 기간 동안 “주의보”가 발령되었어야 했다.

또한 조류경보제 용어가 주의보가 관심으로, 경보가 경계로 변경되면서 어감이 순화된 것도 문제다. 조류경보제 용어 변경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조류경보제 개선으로 체계적인 녹조관리, 20151201)에서 “경보단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관심·경계·대발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부가 발간한 『2015년도 조류발생과 대응 연차보고서』를 보면 “현행 용어는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할 우려가 있어”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조류 세포수 기준치를 완화하여 조류경보제 발령 횟수를 줄이고 경보단계를 완화했다”며 “꼼수를 통해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녹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녹조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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