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혐의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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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배임혐의 억울"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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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적폐 사안 전임 총괄회장 재직당시 이뤄져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씨에 대한 급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신 총괄회장의 총수 시절 결정이었지만 책임을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묻는 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이 이 같은 불합리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영자 이사장 등 오너 일가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개혁을 추진한 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한국 롯데와 일본 계열사들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급한 급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계열사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채 하는 일 없이 약 10년 동안 500억원 가량을 급여로 챙겼다.

검찰은 급여 지급으로 각 계열사가 손해를 입어 이를 방관한 신동빈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한 해에만 호텔롯데와 롯데건설로부터 각각 5억2700만원, 14억8800만원(퇴직금 13억6300만원 포함)의 보수를 받았다. 신유미씨는 2010년 이후 호텔롯데 고문직을 맡고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롯데 내부 관계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 계열 영화관, 롯데시네마 내 팝콘 등을 파는 매점 영업권을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이 최대주주인 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 서미경씨 소유인 유원실업·유기개발 등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2013년 신동빈 회장이 직접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신동빈 회장의 배임액으로 잡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유상증자에는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검찰은 적자 기업에 신동빈 회장과 롯데 본사가 개입해 계열사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임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보유한 핀테크 기술과 세븐일레븐 등 여타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유상증자라는 입장이다. 향후 실적이 개선되는 사업이지만 검찰이 유상증자액 480억원 전부를 신 회장이 그룹에 끼친 손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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