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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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09.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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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비공개 재판…내달 13일 선고공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최고 25년에서 17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자녀들의 선생님에 대해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의 경우 이번 범행 외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돼 3명 중 가장 중한 25년이 구형됐다.

박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돼 17년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구형량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 여교사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 여교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의사 2명과 심리상담 전문 교수 등 3인이 증인으로 출석,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증인은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극심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정도라며 앞으로 1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비롯해 지난달 3일 열린 현장검증 등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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