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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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만전
  • 이창식 기자
  • 승인 2016.09.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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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제공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최초 신고접수부서 및 일선 수사부서 등 전 직원 등을 상대로 신고처리절차 및 수사매뉴얼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으로 법 시행 후 접수와 수사업무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지난 22일 부정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경찰청 수사1과 이영태 경감 초빙해 일선서 수사관 등 350여명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수사절차·관련사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 청탁금지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신고접수부서인 112접수·처리요원, 지역경찰, 민원실 직원들에게도 맞춤형 처리매뉴얼을 제작, 배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처음 신고를 접하게 되는 시점부터 업무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서 전직원을 상대로 수사1과장 및 지능팀장이 강사로 수사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뉴얼 책자와 포켓북 1200부를 배부하는 등 법 시행 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 23 일 전남경찰청 남도마루에서 일선 경찰서 청탁방지담당관(청문감사관) 워크숍을 실시해 조직 내 위반사례 예방 및 역할과 임무를 정립했다.

전남청 수사2계에 청탁금지법 수사상담센터를 운영해 시행 초기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례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수사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도를 병행해 나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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