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4.13 시장보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10건, 구리시장 당선이후 기부행위 1건 등 총 11건 무혐의처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새누리당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58)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부행위 등에 대한 총 11건의 고소ㆍ고발건과 관련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 이성일)은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0건 및 기부행위등 총 11건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4.13 시장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시장후보 문자메시지 발송 ▶구리월드디자인사업 재검토 관련 ▶ 박영순 전 시장의 '선거체제 인사' 발언 ▶구리월드디자인사업 예산낭비 지적 발언 ▶ 더불어민주다 후보 비방 발언 ▶ 구리시청 근무기간 관련 ▶ 박영순 구리시장의 재임기간 16년 표기관련 ▶ 박영순 전 시장의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관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관련 ▶ 백경현 당시 후보의 공무원 근무연수 등 총 10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허위기재등으로 고소, 고발을 했다.
이후 더민주당측은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이후 ▶구리전통시장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로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모든 사실등은 인정되나 증거가 불충분하며 허위라고 볼수 없는 등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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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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