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상·불법 금융광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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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상·불법 금융광고 주의 당부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9.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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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
최장 12년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제한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신용카드현금화, 통장매매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915건으로 작년 상반기 1323건보다 30.8% 하락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서류위조나 통장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특히, 통장매매 광고는 상반기에 441건, 작업대출은 177건 적발됐고, 최근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 중개업자에게 되팔게 하는 소액 결제 현금화 광고는 해외 사이트에서 많았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바일 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광고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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