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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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8.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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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8월 29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장비대여비 등 체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체불 등에 대해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은 우선 점검하는 한편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에 하도급 점검·지도가 필요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직권 점검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신고하면 된다.

백일헌 안전감사담당관은 “모든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체불없이 지급되어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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