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새 위탁운영자 공모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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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새 위탁운영자 공모 잡음
  • 임병우 기자
  • 승인 2016.08.2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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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보다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사진=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전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운영능력보다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이 작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난달 22일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1차 공고를 했다.

신청자격으로는 무안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고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라고 제한했다.

이에 1차 공고에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독 접수로 2개 이상의 위탁 운영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 지난 19일 2차 재공고에 이르렀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3월 29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국가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회복지사업 실적이나 전문성과 복지시설 운영경험이 없는 데다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비영리 법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산학협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복지사업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학교 관계자들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나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법인이 공모에 참여한 것을 두고 운영능력보다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두고 무안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단독 공모한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복지사업 또는 사회 복지시설 운영경험과 능력이 적합하지 않은데도 지역유력인사가 위탁을 주려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안군의 1차 공고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에는 위탁기간이 5년인데도 무안군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제출서류 또한 몇 부를 제출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조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모에 참여할 무안장애인협회와 혼선을 초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21조 2항)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무안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무관이 상위법을 무시한 체 관련조례만 내세우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공고했다”며 “1차 공고와는 달리 재공고 때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해 제출서류도 전부 바뀌어야 하는 사항임에 부분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한 “제출서류에 관한 문의를 해도 ‘서류를 가져와도 못 봐준다’ ‘시간도 없다’ ‘전화로 해라’는 등 불친절로 일관했다”며 “이런 부당한 사항을 희망복지지원 C모 계장에게 전달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복지실 담당주무관은 “무안군 사회복지관 관련조례 5조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나와 있고, 사회복지법이 8월 3일 5년으로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무안군장애인협회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위탁 운영해 왔다.

무안군장애인협회는 1차 공모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1차 공고에 나와 있는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 된 내용을 사회복지법을 근거해 5년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재공고와 위탁기간 수정을 요구했지만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몇 부를 제출해야 되는지 묻자 1차 공고를 잘 찾아보라는 식으로 공고내용을 무시한 체 장애인협회와의 혼선을 초래했으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 온 무안군장애인협회는 1차 공모에 불참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하지만 1차 공고 어디에도 제출해야할 서류 부 수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으며, 2차 재공고에는 위탁기간이 5년과 제출서류 또한 11부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이에 무안군장애인협회는 2차 공모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1차 공고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 수탁심의자료 및 사업운영계획서를 준비했지만 2차 공고 나와 있는 위탁기간 5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복지사업에 혼신의 노력으로 위탁운영을 해 온 무안군장애인협회와 무안군과의 갈등으로 복지관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지역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는 연면적1,157m²에 지상 3층 규모로 사무실,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강당, 소교육실 등이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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