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광양시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 납부 서비스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16년 지방세정 우수사례 발굴’에서 자치단체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세정 우수사례 발굴’은 자치단체의 지방세정 혁신사례, 제도개선 추진사례, 납세협력 사례 등 세정발전을 위한 사례를 발굴·수집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간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타 자치단체와 공유 및 파급이 가능한 지방세정(세외수입 포함) 사례를 수집해 독창성, 실용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개인사례, 팀별(연구모임)사례, 자치단체별 사례로 나누어 선정됐으며, 광양시는 자치단체별 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자치단체 우수사례는 9개로 도 단위로는 강원도 평창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유일하다.
한편, 광양시의 우수사례인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은 지방세·세외수입(각종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을 한 장의 종이에 나열해 시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는 서비스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업무시책이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체납액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체납통합 안내문 서비스를 통해 납부해야 할 모든 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 “이번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시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시 우수사례와 세정업무 노하우를 타 자치단체에 전수하여 광양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