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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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100만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8.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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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강남·홍대·종로 등 주요 도심에서 연중 단속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는 9월부터 심야시간에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에 대해 고발조치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용 불법택시는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불가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이 안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과속 난폭운전, 바가지요금, 합승까지 일삼고 있어 승객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자가용 불법택시는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에게 접근, 요금을 흥정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로, 오래전부터 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시는 자가용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작년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번호, 요금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수증,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9월부터 단속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연중 상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키로 했다.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180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안전을 위해 자가용 불법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심야시간대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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