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교육지원청, 학원감독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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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교육지원청, 학원감독결과 발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8.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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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은 지난 1월~7월말까지 강남구·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중 1,888곳에 대해 지도·감독활동을 펼쳐 총 25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 운영되는 학원은 3,500개, 교습소 1,900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교육업체가 월등히 많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도 타 지역의 5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민원내용은 주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반환, 위법한 학원운영 등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을 위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타 교육지원청 학원팀의 인력까지 지원받아 매달 1회 12팀(2인1조)의 단속반을 투입해 오후 10시 이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만 총 40곳을 적발했으며, 최초 적발된 곳은 벌점 10점, 2회 적발된 곳은 20점의 벌점을 부과했고, 23시 이후 2차 적발된 곳은 교습정지 조치를 했다.

지원청은 또 올해 7월말까지 학원 1,625곳을 지도·점검해 등록말소 1곳, 교습정지 8곳, 벌점부과 227곳, 과태료 부과 45곳(부과액 3,700만원, 징수율 100%), 미등록 운영 5곳을 고발했다. 또한 교습소 263곳을 조사해 벌점부과 17곳, 미신고 교습소 1곳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등록 말소된  △△학원(서초구 잠원동)의 경우,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학원 명칭사용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돼 벌점 70점(벌점66점 이상 등록말소)을 받아 등록말소 처분됐다.

이밖에 ○○에듀학원(강남구 신사동)은 ‘무자격 강사 채용’ 및 ‘학원운영부조리’ 등으로 벌점 65점을 받아 교습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ㄸ 다른 학원 7곳은 ‘교습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2회 적발 등으로 7일~14일의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 사교육의 1번지로 일컬어지는 강남 지역 사교육업체의 위법·규정위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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