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기분 주민세 총 1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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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정기분 주민세 총 19억 부과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6.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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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6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개인세대주는 16만 9,371건, 개인사업자는 1만 3,872건, 법인사업자는 5,635건 총 18만 8,878건,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개인세대주가 3,541건, 1,700만 원이 감소됐으며, 개인사업자는 479건에 2,400만 원, 법인은 214건에 1,400백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개인세대주는 고덕주공 3단지, 7단지 등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개인사업자는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은 법인의 신설 및 유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세대주(개인균등분)는 6,000원, 개인사업자(사업자균등분)는 6만 2,500원이 과세되며 법인(법인균등분)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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