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 발표
상태바
금감원,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 발표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8.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기준

[매일일보 전근홍기자]  작년 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은 784건으로 전체 보험관련 민원 4만6816건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 표현이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면서 홈쇼핑 채널의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전체 불완전판매(0.40%)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 한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와같은 홈쇼핑사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 판매 광고에 대해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홈쇼핑의 특성상 생방송에 비해 녹화방송의 경우 판매율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광고내용과 실제 보장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암보험의 경우 쇼호스트가 제한 없이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을 묵인하여 판매 했을 경우 약관상 보장해주지 않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및 판례에 의거해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 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견되면 일시적으로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홈쇼핑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견되면 리콜을 실시한 다는 방침도 밝혔다. 리콜이 진행될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권 부원장보는 완전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부 시스템화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쇼호스트(설계사) 등의 광고 심의 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사와 홈쇼핑사에게 자율추진 사항은 즉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등 일정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심의 강화로 홈쇼핑상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 불완전 판매 상품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 채널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