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절반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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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뱅킹 보안프로그램 절반 이하로 축소”
  • 전근홍 기자
  • 승인 2016.08.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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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수단 단계적으로 시행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인터넷뱅킹 사용 시 부팅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보안프로그램이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 등의 복잡한 서비스 과정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백신,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개인방화벽프로그램 등 평균 4종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불편함을 토로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최성일 금감원IT 금융정보위원 단장은 “불편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보안프로그램 수를 연말까지 50% 이상 축소할 것”이라면서 “금융상품과 부동산시세조회와 같은 단순 조회 성격의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강원은 지문, 홍채, 정맥 등 다양한 방식의 생체인증 수단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와 OTP의무사용이 폐지된 만큼 대체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 수단이 완전히 확보 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 및 50만원 이하의 소액 송금에 한해서 우선 적용한다. 지난 4~6월 16개 은행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 이체 거래 가운데 50만원 이하 거래비중은 70%를 차지했다.

금강원은 이외에 해킹, 파밍(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 유도), 스미싱(문자메시지 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정보 탈취) 등 보안관련 취약점을 파고드는 범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간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면책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관상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약관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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