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억 날리고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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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억 날리고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기장군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6.08.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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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장 김동기

[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부산 기장군이 소송패소로 3억이라는 거액을 날리고도 원인규명, 재발방지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 부산MBC 등과 함께 TV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의 제작지원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약을 2012년 7월 체결했다. 그러나 부산MBC는 기장군이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서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MBC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결국 기장군은 지난해 11월 20일 부산MBC에 3억원이라는 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문제는 기장군이 3억원이라는 거액을 날리고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기장군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3억이라는 거액을 날렸다면 더 큰 문제다. 아니면 3억 정도쯤이야 원인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문제라는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기장군수가 나서서 거액을 날리게 된 원인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군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장군의회도 이 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만약 이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원인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기장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잘잘못을 따져 부산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해야 할 것이다. 또 원인행위자가 있다면 기장군수가 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의회차원의 성명서라도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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