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공개된 녹취록으로는 위반여부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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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공개된 녹취록으로는 위반여부 판단 어려워”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6.07.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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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당이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명재 사무총장. 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재호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새누리당 핵심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파문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앙선관위의 20대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은 “선거법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녹취록 파문에 대해 “진상조사는 없다. 징계도 없다”며 “정치로 풀어야지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같은 가족이 아니냐”며 사실상 ‘덮고 가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박계 당권주자들은 책임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녹취록 파문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문 위원은 총선 후 불거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은 다르나 두 건 모두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들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국가들처럼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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