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재배.유통 시킨 시체육회 간부 등 18명 전원 기소
상태바
檢, 대마 재배.유통 시킨 시체육회 간부 등 18명 전원 기소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7.22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사진=의정부지방검찰청 제공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가정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시키는 등의 혐의로 시체육회 고위 간부와 한국계 미국인 영어강사 등 총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지난 4월 생활주변에 퍼져 사각지대에 놓인 대마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5명을 구속하는 등 검거된 18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전원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A씨(27)와 불법체류자 한국계 미국인 B씨(26), 시체육회 고위간부 C씨(53)와 군청 청원경찰 D씨(35), 전 영어강사 E씨(27) 등 18명은 대마를 집에서 직접 키워, 수확한 대마를 유통하고 또,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해 상습흡연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특히 검찰에 구속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약 100그램을 수확하고 같은 해 8월 앞서 구속된 마약사범에게 자신이 수확한 대마를 유통.흡연하는 등의 행위를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재수사를 거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수사로 전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들로부터 ‘만장일치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으로 재청구해 구속했다.

또, C씨는 시체육회 간부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를 상습흡연하고 2016년 4월에는 고농축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국제특송화물로 밀수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직 영어강사 E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검거된 인원 전원을 재판에 넘겨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번 적발된 피고인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활동하거나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들로 사회 ‘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우려하고, 대마밀수 및 유통 등의 마약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