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의 개념과 피해자의 구제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응 요령’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최신 법령·판례를 보완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를 유협별로 분류했으며, 대부업법 법정 최고 금리 개정 내용과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내용 등을 담았다.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형사)할 수 있다고 알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1년 새 16.4% 증가했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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