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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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옥선 기자
  • 승인 2016.07.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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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

태안군이 민원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못했던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서류 10종을 추가해 오는 18일부터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태안군청 2개소와 태안읍사무소·안면읍사무소·근흥면사무소·소원면사무소 등 총 6개소에 설치된 민원편의시설로 지난 2011년 군청 내에 처음 설치됐으며, 민원인들은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2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제적 초본 등 총 10종의 민원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50% 감면돼 군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적, 건축물, 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와 더불어, 여권 발급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올해부터 추진해 군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민원발급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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